언론 윤리강령
샤베트 미디어는 독립출판과 책,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사람과 공간, 창작의 현장을 기록하는 인터넷신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다양한 관점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사실에 기반한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추구합니다. 취재와 보도의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 창작자의 권리, 독자의 알 권리를 함께 존중하기 위해 본 윤리강령을 제정합니다.
제1조 (적용 대상)
본 윤리강령은 샤베트 미디어의 발행인, 편집인, 소속 기자, 객원기자 및 취재·편집·보도 업무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객원기자는 계약 형태, 활동 기간 및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샤베트 미디어의 명의로 취재하거나 기사를 작성하는 동안 본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외부 기고자에게는 참여 범위와 원고의 성격에 따라 본 강령의 관련 조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 (언론의 독립성과 편집권)
샤베트 미디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이해관계로부터 편집의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광고주, 후원자, 협력기관 및 취재 대상의 요구가 기사 내용과 편집 방향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기사의 취재·편집·게재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샤베트 미디어 편집 책임자가 합니다.
기자의 개인적 의견이 언론사의 공식 입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제3조 (정확성과 사실 확인)
기사는 확인 가능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며 자료와 발언의 출처 및 신뢰성을 확인하도록 노력합니다.
사실과 의견, 추정과 해석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일방적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여 보도하지 않습니다.
보도 이후 오류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정정 조치를 시행합니다.
제4조 (공정성과 반론권)
비판적 보도를 할 때에는 관련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입장을 밝힐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주요 당사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다루도록 노력합니다.
근거 없는 비난이나 인신공격을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정정·반론·추후보도 요청은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5조 (취재 윤리와 취재원 보호)
기자는 취재 목적과 소속을 정직하게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강압·기만·협박 등 부당한 방법으로 취재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를 전제로 제공된 정보와 취재원의 신원은 관련 법령과 정당한 공익상 필요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보호합니다.
인터뷰 발언을 인용하거나 편집할 때에는 본래 취지와 맥락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취재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와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6조 (이해충돌과 사적 관계)
기자는 직접적인 경제적·사업적·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을 취재할 때 사전에 편집 책임자에게 알립니다.
본인이 운영하거나 소속된 출판사·서점·행사·단체와 관련된 기사는 이해관계를 공개하고 편집 책임자의 검토를 받습니다.
개인적 친분이나 거래·갈등 관계를 이유로 특정 대상을 부당하게 홍보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편집 책임자는 취재 담당자를 변경하거나 해당 기자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광고·후원과 보도의 구분)
광고·협찬·후원 및 유료 홍보 콘텐츠는 일반 기사와 명확히 구분합니다.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특정 대상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취재와 관련한 금품·선물·편의 제공은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합니다.
광고나 후원 관계가 보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편집 책임자에게 알립니다.
제8조 (문화예술과 창작자의 권리 존중)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와 예술적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출판물·사진·일러스트·원고 등 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과 이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작품에 대한 비평과 창작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구분합니다.
활동 규모, 상업적 성과 또는 인지도를 이유로 취재 대상의 가치를 차별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창작물과 활동을 소개할 때에는 출처 및 저작자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노력합니다.
제9조 (객원기자의 권한과 책임)
객원기자는 편집 방침과 본 윤리강령에 따라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합니다.
객원기자는 사전에 승인된 취재 범위에서만 샤베트 미디어의 명칭과 소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 금품, 할인, 무료 서비스 또는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객원기자가 제출한 기사는 편집 책임자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게재합니다.
사전 승인 없이 취재 대상에게 기사 게재, 광고·협찬·후원 계약 또는 경제적 거래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객원기자는 언론사를 대표하여 임의로 공식 입장을 발표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활동 종료 시 발급받은 기자증 등 신분 확인 수단의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와 인격권 보호)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사생활·인격권을 존중합니다.
보도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아동·청소년 및 취약계층 취재 시 발생 가능한 피해를 특별히 고려합니다.
범죄 피해자 및 관련자의 신원과 사생활 보호에 주의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제11조 (사진·영상 및 인공지능 활용)
사진과 영상은 실제 상황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집합니다.
타인의 사진·영상·음성 및 콘텐츠 이용 시 필요한 권한을 확인합니다.
인공지능을 취재 보조나 기사 제작에 활용하더라도 사실 확인과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기자와 편집 책임자에게 있습니다.
인공지능으로 생성하거나 실질적으로 변형한 자료가 실제 취재 자료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면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존재하지 않는 인터뷰·발언·사건·취재 경험을 실제 사실처럼 보도하지 않습니다.
제12조 (기사 수정과 정정보도)
기사의 사실관계에 오류가 발견되면 신속히 확인하고 수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중대한 오류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정보도 또는 적절한 후속 조치를 시행합니다.
정당한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요청은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객원기자는 자신이 작성한 기사에 대한 사실 확인과 수정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제13조 (윤리강령 위반과 조치)
윤리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편집 책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주의, 시정 요청, 기사 수정·게재 중단, 취재 권한 제한 또는 객원기자 활동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중대한 위반이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치 결정 시 객관적 사실관계와 비례성을 고려합니다.
제14조 (시행과 개정)
본 윤리강령은 샤베트 미디어의 공식 윤리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샤베트 미디어는 소속 기자와 객원기자가 본 강령을 숙지하도록 안내합니다.
본 윤리강령은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운영상 필요에 따라 개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