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윤리강령

샤베트 미디어는 독립출판과 책, 문화예술을 중심으로 사람과 공간, 창작의 현장을 기록하는 인터넷신문입니다. 우리는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다양한 관점과 표현의 자유를 존중하며, 사실에 기반한 정확하고 공정한 보도를 추구합니다. 취재와 보도의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 창작자의 권리, 독자의 알 권리를 함께 존중하기 위해 본 윤리강령을 제정합니다.

제1조 (적용 대상)

①

본 윤리강령은 샤베트 미디어의 발행인, 편집인, 소속 기자, 객원기자 및 취재·편집·보도 업무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합니다.

②

객원기자는 계약 형태, 활동 기간 및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샤베트 미디어의 명의로 취재하거나 기사를 작성하는 동안 본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③

외부 기고자에게는 참여 범위와 원고의 성격에 따라 본 강령의 관련 조항을 적용합니다.

제2조 (언론의 독립성과 편집권)

①

샤베트 미디어는 정치적·경제적·사회적 이해관계로부터 편집의 독립성을 유지합니다.

②

광고주, 후원자, 협력기관 및 취재 대상의 요구가 기사 내용과 편집 방향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합니다.

③

기사의 취재·편집·게재 여부에 관한 최종 판단은 샤베트 미디어 편집 책임자가 합니다.

④

기자의 개인적 의견이 언론사의 공식 입장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제3조 (정확성과 사실 확인)

①

기사는 확인 가능한 사실을 바탕으로 작성하며 자료와 발언의 출처 및 신뢰성을 확인하도록 노력합니다.

②

사실과 의견, 추정과 해석을 명확하게 구분합니다.

③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나 일방적 주장을 사실로 단정하여 보도하지 않습니다.

④

보도 이후 오류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검토하고 필요한 정정 조치를 시행합니다.

제4조 (공정성과 반론권)

①

비판적 보도를 할 때에는 관련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당사자에게 입장을 밝힐 기회를 제공합니다.

②

이해관계가 대립하는 사안에서는 주요 당사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다루도록 노력합니다.

③

근거 없는 비난이나 인신공격을 목적으로 기사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④

정정·반론·추후보도 요청은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제5조 (취재 윤리와 취재원 보호)

①

기자는 취재 목적과 소속을 정직하게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②

강압·기만·협박 등 부당한 방법으로 취재하지 않습니다.

③

비공개를 전제로 제공된 정보와 취재원의 신원은 관련 법령과 정당한 공익상 필요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보호합니다.

④

인터뷰 발언을 인용하거나 편집할 때에는 본래 취지와 맥락을 왜곡하지 않습니다.

⑤

취재 과정에서 얻은 개인정보와 미공개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지 않습니다.

제6조 (이해충돌과 사적 관계)

①

기자는 직접적인 경제적·사업적·개인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을 취재할 때 사전에 편집 책임자에게 알립니다.

②

본인이 운영하거나 소속된 출판사·서점·행사·단체와 관련된 기사는 이해관계를 공개하고 편집 책임자의 검토를 받습니다.

③

개인적 친분이나 거래·갈등 관계를 이유로 특정 대상을 부당하게 홍보하거나 비방하지 않습니다.

④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편집 책임자는 취재 담당자를 변경하거나 해당 기자를 관련 업무에서 배제할 수 있습니다.

제7조 (광고·후원과 보도의 구분)

①

광고·협찬·후원 및 유료 홍보 콘텐츠는 일반 기사와 명확히 구분합니다.

②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대가로 특정 대상에게 유리한 기사를 작성하지 않습니다.

③

취재와 관련한 금품·선물·편의 제공은 보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해치지 않도록 신중히 판단합니다.

④

광고나 후원 관계가 보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으면 편집 책임자에게 알립니다.

제8조 (문화예술과 창작자의 권리 존중)

①

창작자의 표현의 자유와 예술적 다양성을 존중합니다.

②

출판물·사진·일러스트·원고 등 저작물 이용 시 저작권과 이용 조건을 확인합니다.

③

작품에 대한 비평과 창작자 개인에 대한 인신공격을 구분합니다.

④

활동 규모, 상업적 성과 또는 인지도를 이유로 취재 대상의 가치를 차별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⑤

창작물과 활동을 소개할 때에는 출처 및 저작자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노력합니다.

제9조 (객원기자의 권한과 책임)

①

객원기자는 편집 방침과 본 윤리강령에 따라 취재하고 기사를 작성합니다.

②

객원기자는 사전에 승인된 취재 범위에서만 샤베트 미디어의 명칭과 소속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③

기자 신분을 이용하여 개인적인 이익, 금품, 할인, 무료 서비스 또는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④

객원기자가 제출한 기사는 편집 책임자의 검토와 승인을 거쳐 게재합니다.

⑤

사전 승인 없이 취재 대상에게 기사 게재, 광고·협찬·후원 계약 또는 경제적 거래를 약속할 수 없습니다.

⑥

객원기자는 언론사를 대표하여 임의로 공식 입장을 발표하거나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⑦

활동 종료 시 발급받은 기자증 등 신분 확인 수단의 사용을 즉시 중단해야 합니다.

제10조 (개인정보와 인격권 보호)

①

취재와 보도 과정에서 개인의 명예·사생활·인격권을 존중합니다.

②

보도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공개하지 않습니다.

③

아동·청소년 및 취약계층 취재 시 발생 가능한 피해를 특별히 고려합니다.

④

범죄 피해자 및 관련자의 신원과 사생활 보호에 주의하고 관련 법령을 준수합니다.

제11조 (사진·영상 및 인공지능 활용)

①

사진과 영상은 실제 상황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에서 편집합니다.

②

타인의 사진·영상·음성 및 콘텐츠 이용 시 필요한 권한을 확인합니다.

③

인공지능을 취재 보조나 기사 제작에 활용하더라도 사실 확인과 최종 결과물에 대한 책임은 기자와 편집 책임자에게 있습니다.

④

인공지능으로 생성하거나 실질적으로 변형한 자료가 실제 취재 자료로 오인될 우려가 있으면 그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합니다.

⑤

존재하지 않는 인터뷰·발언·사건·취재 경험을 실제 사실처럼 보도하지 않습니다.

제12조 (기사 수정과 정정보도)

①

기사의 사실관계에 오류가 발견되면 신속히 확인하고 수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②

중대한 오류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정정보도 또는 적절한 후속 조치를 시행합니다.

③

정당한 반론보도 및 추후보도 요청은 관련 법령과 내부 절차에 따라 처리합니다.

④

객원기자는 자신이 작성한 기사에 대한 사실 확인과 수정 과정에 성실히 협조해야 합니다.

제13조 (윤리강령 위반과 조치)

①

윤리강령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편집 책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사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②

위반 정도에 따라 주의, 시정 요청, 기사 수정·게재 중단, 취재 권한 제한 또는 객원기자 활동 종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③

중대한 위반이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른 추가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④

조치 결정 시 객관적 사실관계와 비례성을 고려합니다.

제14조 (시행과 개정)

①

본 윤리강령은 샤베트 미디어의 공식 윤리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②

샤베트 미디어는 소속 기자와 객원기자가 본 강령을 숙지하도록 안내합니다.

③

본 윤리강령은 관련 법령의 변경 및 운영상 필요에 따라 개정할 수 있습니다.

시행일 : 2026년 10월 11일